① 통역분야
② 통역비용
1. 동시통역
구분 | 1시간 | 6시간 | 1시간 추가 |
---|---|---|---|
영어 | 600,000 | 900,000 | 시간당 150,000 |
일본어, 중국어 | 700,000 | 900,000 | 시간당 100,000 |
유럽어, 말레이, 인도네시아 | 700,000 | 900,000 | 시간당 100,000 |
기타 언어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미얀마 동시통역 안됨 |
- 동시통역은 2인 1조가 기준이며, 위 단가는 1인 기준임.
- 통번역협회 지정 요율 단가임.
- 통번역협회 지정 요율 단가임.
2. 순차통역
구분 | 전문순차 | 일반순차 | ||
---|---|---|---|---|
3시간 | 8시간 | 3시간 | 8시간 | |
영어,중국어,일본어 | 500,000 | 900,000 | 350,000 | 700,000 |
유럽어 | 550,000 | 900,000 | 400,000 | 750,000 |
아랍어 | 600,000 | 1,000,000 | 500,000 | 850,000 |
기타언어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 8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3. 수행통역
구분 | 전문순차 | 일반순차 | ||
---|---|---|---|---|
3시간 | 8시간 | 3시간 | 8시간 | |
영어,중국어,일본어 | 350,000 | 500,000 | 350,000 | 400,000 |
유럽어 | 400,000 | 500,000 | 350,000 | 450,000 |
아랍어 | 450,000 | 600,000 | 400,000 | 600,000 |
기타언어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 8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4. 전화통역
구분 | 30분 | 60분 |
---|---|---|
영어,중국어,일본어 | 50,000 | 90,000 |
기타언어 | 70,000 | 120,000 |
- 통역수행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함.
주의사항
1. 통역비용은 선입금 원칙입니다. (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인 금액임)
2. 사전미팅 시, 추가의 통역비용이 발생합니다.
3. 시간, 장소, 방법, 해당 분야에 따라 단가 적용됩니다.
4.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언어는 영어 통역 비용의 1.5~2배 적용됩니다.
5. 책정 기준 금액은 통역 수행 장소가 서울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지방 및 해외에서의 통역은 출장 비용이 별도로 적용됩니다.(식대, 교통비, 숙박비 별도)
6. 통역관련 자료는 최소 1주일 전까지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7. 자료 송부 이메일 : sootrans365@gmail.com
8. 해외 및 지방 출장이 필요한 경우
□ 출장지의 왕복 교통비는 최단 시간의 교통수단을 기준하여 산출합니다.
□ 1박당 1인 식대 10만원을 기준으로 주최측에서 식비를 지급합니다.
□ 행사지 인근 호텔 1인 싱글 1실의 주최측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교통비 및 식사비는 주최측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외 출장 시에는 주최 측에서 항공권을 제공하며 12시간 이상 비행시 통역 일정 시간 전에 휴식일 하루를 추가합니다.
환불정책
1. 통역수행일로부터 3일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2. 통역수행일로 부터 1일전에 취소할 경우, 50% 환불해 드립니다.
3. 통역수행당일에 취소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사전미팅 시, 추가의 통역비용이 발생합니다.
3. 시간, 장소, 방법, 해당 분야에 따라 단가 적용됩니다.
4.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언어는 영어 통역 비용의 1.5~2배 적용됩니다.
5. 책정 기준 금액은 통역 수행 장소가 서울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지방 및 해외에서의 통역은 출장 비용이 별도로 적용됩니다.(식대, 교통비, 숙박비 별도)
6. 통역관련 자료는 최소 1주일 전까지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7. 자료 송부 이메일 : sootrans365@gmail.com
8. 해외 및 지방 출장이 필요한 경우
□ 출장지의 왕복 교통비는 최단 시간의 교통수단을 기준하여 산출합니다.
□ 1박당 1인 식대 10만원을 기준으로 주최측에서 식비를 지급합니다.
□ 행사지 인근 호텔 1인 싱글 1실의 주최측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교통비 및 식사비는 주최측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외 출장 시에는 주최 측에서 항공권을 제공하며 12시간 이상 비행시 통역 일정 시간 전에 휴식일 하루를 추가합니다.
환불정책
1. 통역수행일로부터 3일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2. 통역수행일로 부터 1일전에 취소할 경우, 50% 환불해 드립니다.
3. 통역수행당일에 취소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